임대계약종료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렌트홈]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하는방법 :: 임대계약변경신고 / 전월세신고 / 온라인신고 안녕하세요 나미 입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한다. 2. 임대차계약 최초신고를 한다. 3. 이후 변경되는 계약내용(세입자전환등)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다.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신고의 마지막단계인 변경신고를 알려드릴게요! 변경신고사유란 보통 1.임대계약종료 / 2.새 세입자와 임대계약 체결 의 사유로 진행되는데요. 혹시 암묵적으로 계약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분들이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 세입자분 나가실때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신 분들은 계약서와 행정정보동의서(또는 세입자의 주민등록초본)를 촬영해주세요! 세입자가 나가서 공실이에요ㅜㅜ 하시는 분들은, 패스해주세요! 렌트홈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 렌트홈 바로가기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