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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최초신고 하는방법 :: 전월세신고 / 임대계약신고 / 온라인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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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미 입니다.

 

오늘은 렌트홈에서 임대계약 신고하는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이후의 과정입니다 사업자등록신고부터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 임대사업자 등록하는법 ▼

 

[렌트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 온라인 신고 / 임대등록 / 임대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나미 입니다. 요즘 한가지만으로 벌어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저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세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 등록하는법을 알려드리려�

namieder.tistory.com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3개월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본 신고는 '최초'신고 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신규분양과 신규매매하셔서 최초로 신고하는경우 해당합니다)

 

 

 

 

1. 준비물: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사본/촬영본),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사본/촬영본)

짜잔~ 임대계약을 하셨다면 이렇게 부동산을통해 임대차계약서를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빼먹지않고 전부 스캔하듯 한장한장 촬영해주세요!

(행정정보 사전동의서가 없다면 세입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보통 부동산(중개업자)에서 사전동의서로 다 발급해주니 빠졌다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렌트홈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 렌트홈 바로가기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임대사업을 하면서 렌트홈을 이용하는 큰틀>

1.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한다.

2. 임대차계약 최초신고를 한다.

3. 이후 변경되는 계약내용(세입자전환등)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다.

 

 

 

 

자, 이제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중

'임대차계약신고 최초/변경신고'를 클릭!

 

 

 

 

자진신고말고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를 클릭!

 

 

 

 

 

 

이미 렌트홈에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셨었으니!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클릭!

(신고구분은 '최초' 입니다)

 

 

 

 

 

개인 혹은 법인으로 조회를 해주세요!

저는 개인이므로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했어요~

등록했던 내역이 나오지요?

적용해주세요!

 

 

 

 

 

팝업이 닫히면서 신청인란에 소유자의 정보가 뜹니다!

그럼 바로 하단에 '임대주택 불러오기' 클릭!

 

 

 

 

건축물의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해당사업자로 소유하고계신 건축물이 뜰거에요!

선택하기 눌러주세요~

 

 

 

 

그림과같이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임대내용입력후 임시저장을 클릭 그리고나서 구비서류를 클릭해주세요!

전세의경우 임대보증금이 있을것이고, 월임대료가 0원이겠죠?

 

 

 

 

자이제 제일처음 찍어뒀던 서류들을 업로드 할거에요!

임대계약신고를 하면서 올릴 서류는 1, 2, 3번 서류가 될텐데요

2번과 3번은 택1이고 3번을 부동산(중개업자)에서 발급해주니 보통 3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중개업자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2번을 세입자에게 요구해야겠지요?

 

 

 

 

1. 찾기버튼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선택해주신후

2. 반드시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파일이 올라갑니다

 

 

 

업로드한 사진들이 저렇게 떴다면 완료!

최하단의 닫기 클릭!

 

 

 

 

 

구비서류 팝업이 닫히고나서, 민원신청 클릭!

 

 

 

새로운 팝업이 뜰거에요 사진처럼 따라해주세요.

1. 관할 시군구 체크

2. 신청인(본인)혹은 대리인 정보 채우기

3. 신청인(본인)혹은 대리인 민원인선택

4. 확인 클릭

 

 

 

 

민원신청 최종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란을 채워주시고 '민원신청' 한번더 클릭!

 

 

 

공인인증서로 최종 인증진행!

 

 

 

 

임대사업자 등록의무사항 팝업이 떴나요!?

읽어보실분들 읽어보시고 닫아주세요~

 

 

 

 

나의 민원관리 화면이 뜨면서, 금방 신고한내용이 접수상태로 떴다면 완료!

 

 

 

 

임대차계약 최초신고가 완료되었어요!

다음엔 변경신고(세입자가 바뀌었어요!, 계약이 끝나서 공실이에요!) 방법알려드릴게요~!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렌트홈]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하는방법 :: 임대계약변경신고 / 전월세신고 / 온라인신�

안녕하세요 나미 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렌트홈을 이용하는 큰틀> 1.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한다. 2. 임대차계약 최초신고를 한다. 3. 이후 변경되는 계약내용(세입자전환등)에 따라 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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